[보험매일=윤은식 기자]몇해 전 희대의 살인마 강호순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를 저질러 장모와 처를 숨지게 하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험업계와 법조계 등은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보험범죄예방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사기범죄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 수법도 다양화 지능화, 강력범죄화 되고 있어 현행 사기죄와 별도로 보험사기죄를 규정해 보험사기를 예비단계에서 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렇다면 보험사기를 현행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보험사기죄 신설의 필요성은 무엇일까

김학용 국회의원이 보험사기에 인식을 제고 하고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보험사기의 도덕적해이와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업계 손실 및 선의의 계약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방안 공청회를 27일 개최했다.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보험범죄를 단죄하겠다는 것인데 현행 형법상 보험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신 보험범죄의 구체적인 성격 및 유형에 따라 형법상 규정돼 있는 다른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즉, 단순 보험사기의 경우는 현행 형법상 사기죄의 요건만 충족하면 사기죄로 처벌되고 보험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수반한다면 사기죄와 경합돼 처벌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보험사기 범죄가 단순사기죄로 처벌돼 처벌수위도 낮을 뿐더러 보험사기 증가에 원인이 되고 있다.

실례로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속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속여 사기범행을 위한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의 여지만 있을 뿐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방조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의 착수를 전제로 하지만 예비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로 김학용 의원은 “보험사기는 적발 가능성이 낮아 사람들이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적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형법상 보험사기 죄목 및 예비음모죄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험사기범죄가 뿌리 뽑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럼 금융선진국들의 경우는 어떨까? 독일이나 미국 등 국가들은 보험사기를 별도로 범죄로 구별해 처벌을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보험사기를 일반사기죄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고, 또 보험사기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보험남용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보험사기를 형법과 특별형법에 포함시켜 사기죄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보험범죄를 단죄하고 있다.

보험업계도 독일,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도 보험사기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보험사기죄의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기의 대한 현실은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적근거가 없어 보험범죄의 양산을 부축여 왔다. 사법당국도 지금까지 보험사기를 단순 사기죄로만 처벌해 형벌로서의 사회적 보호기능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보험업계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경제범죄의 양적, 질적 발전을 가져오는 보험사기범죄를 단죄키 위해선 보험사기죄 신설은 하루라도 미뤄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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