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윤은식 기자]삼성화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도깨비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관리당국이 안전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소송을 냈다 법원으로 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단독(판사 이재은)은 해당도로는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곳으로 잘알려진 관광명소이고 일반차량을 위한 우회도로도 마련돼 있음을 이유로 하자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깨비도로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잘 알려진 관광명소로 관광객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우회도로가 마련돼 있다면서 도로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비춰 도로에 별도 착시체험 공간이나 횡단보도, 방호울타리나 연석에 의해 차도와 분리된 보도 보행자보행금지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교통통제원이 상시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도깨비도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기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제주도 '도깨비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려다 인근건물로 돌진해 건물내 관광객 수명이 부상당한 사건에서 도로관리청의 도로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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