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정애 기자] 회사 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고용 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을 맺었다가 업무중 다친 배달원에게도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윤진규 판사는 배달원 강모(4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강씨는 자신에게 배당된 양을 모두 정해진 시간 안에 배송해야 하는 등 회사 측이 정한 업무를 그대로 따라야 했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업무를 맡길 수도 없었다"며 "배송 양이나 횟수, 거리 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씨가 회사와 '운송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 당하고, 직장건강보험이 아닌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됐더라도 이는 회사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며 "이것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통상에서 콘텍트렌즈를 배송하는 일을 하던 강씨는 지난해 5월 배송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게 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승인 및 휴업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강씨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업재해보험 적용이 제외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강씨는 "사용자의 요구에 못이겨 부득이하게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것인 만큼 여전히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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