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윤은식 기자]암보험약관상 ‘두개인두종’은 암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라이나생명이 이모씨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두개인두종’은 경계성종양일 뿐, 암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암과 경계성 종양의 구분 기준에 따라 두개인두종은 수술로 완전 적출이 어렵고, 재발가능성이 있어 방사선 치료 등 암치료에 준하는 치료방법이 요구돼 임상학적으로 암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뇌 부위에 발생한 모든 양성종양을 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양의 발생위치, 크기, 임상적 증상, 치료방법 및 치료이후의 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암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할 수 없는 증식과 다른 기관으로의 전이로 생명의 위험 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비로소 양성 종양을 암으로 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모씨가 1차 및 2차 수술을 통해 종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고 두개인두종이 가져오는 별다른 후유증상이 없으며, 향후 재발 가능성에 대비한 추적관찰만이 요구될 뿐, 통상 암치료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치료방법이 요구되고 있지 않음으로 이 사건 종양을 임상학적으로 암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라이나생명과 보험기간 중 최초 암진단이 확정됐을 때 암치료보험금과 암진단이 확정되지 않고 최초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상피내암치료보험금을 지급받기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모씨가 종양의 일종인 두개인두종을 진단받은 후 입원해 수술을 받고 이후 다시 재발해 2차수술을 받았다.

이에 라이나생명은 이모씨가 발병한 종양을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하고 보험약관에 따라 이모씨에게 상피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모씨는 두개인두종의 종양이 분류기준상 악성종양, 즉 암에 해당한다며 라이나생명은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주장했고 라이나 생명은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고 암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두개인두종’은 뇌 중앙에 있는 뇌하수체 부위에 발생하는 뇌종양의 일종으로, 발생원인은 태아기 초기에 발생과정 중, 뇌의 형성과정에서 인두 부위와 신경조직이 분리되는 과정의 잔유물인 뇌하수체주머니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개인두종’ 증상으로는 시각장애증상, 호르몬 증상, 수두증 증상, 시상하부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종양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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