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매일=윤은식 기자]본격적인 스키시즌을 맞아, 전국 스키장에는 스키어들과 보더들이 슬로프를 내려오며 저마다 실력을 뽐내며 속도감을 마음껏 느끼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스키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데, 특히 속도감을 느끼려다 자칫 잘못하면 형사상 벌금형에도 처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법원이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사고를 방지하지 위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A씨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스노보드의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다른 이용객들과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해야할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형사상 문제와는 별도로 이로 인해 사고를 낸 A씨와 상해를 입은 피해자 사이의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행 민법 제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아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면 이 같은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은 없을까?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특약으로 넣은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일으킨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이 같은 사건에서 A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상해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A씨는 가입한 보험 상품에서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보험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손해배상 즉, 돈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가해자와 피해자간 과실부분에 따라 지급될 배상금이 달라질 수도 있다.

보험업계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손해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라며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과실상계 후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 등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채권자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되면, 채권자의 과실 부분을 공제해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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