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윤은식 기자] 울산지법은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이모(51)씨가 교통사고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상호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부화재해상보험은 이씨에게 차량 수리비와 대차비용 등 3천54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동부화재의 피보험자가 낸 사고로 자신의 외제차 뒷부분이 부서지는 피해를 봤다.

이에 동부화재 측은 "손해배상금 1천385만원까지만 지급하겠다"고 소송을 냈고, 이씨는 "5천800만원을 배상하라"며 반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면 수리비는 1천145만원, 총 40일이 걸리는 수리기간 동안 피해차량과 유사한 외제차(하루 60만원)를 빌리는 비용이 2천400만원 등으로 집계되므로 동부화재는 이씨에게 3천545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사고에 따른 중고시세 하락으로 1천3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수리 후 성능에 큰 지장이 없는 점, 완벽한 수리가 곤란한 부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세하락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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