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윤은식 기자] 차가 도로 옆 화단으로 올라가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운전면허가 없고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울산시 남구 신복로터리 화단 경계석을 충돌한 뒤 화단으로 진입하는 사고를 냈다.

이씨는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고후 미조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의 사고후 미조치 조항의 취지는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이 민간업체에 견인조치를 의뢰한 사실, 목격자의 신고로 사고차량이 견인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차량이 도로교통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사고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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