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윤은식 기자]암손해보험약관상 보장되는 '암 치료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대구지방법원 제19민사단독(판사 김광남)은 8일 "암절제수술을 받고 그 사이에 후유증 완화내지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행위는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에대한 직접적인 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어렵다면서 이 사건 치료행위는 유방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암수술후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으로 이에 대한 부작용감소와 신체기능회복 면연력강화 등 목적의 약물투여는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달리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구한 채무부존재(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취지)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이모씨는 2009년 6월경 동부화재해상보험회사와 장기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뒤, 2011년 10월 유방암절제수술을 받았으나, 암조직이 남아 있어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모씨는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으로, 항암치료에 따른 부작용 감소와 신체기능회복 등을 위한 약물치료를 받기위해 입원했고 이모씨는 동부화재해상보험사로 암입원일당 보험금 청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동부화재해상보험사는 이모씨가 받은 약물치료는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없고 보험계약 상 이모씨에 대한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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