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국민연금 1차 안전망 기능 훼손 않도록해야"

[보험매일=윤은식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기초연금 정부안이 노인빈곤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적인 재정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날 내놓은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안에 대해 지급대상 선정방식과 지급액 결정방식,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신청자 중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가려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기초연금 수급자 비중을 소득 하위 70%로 사전에 묶어놓으면 경제상황의 변동이나 노인인구의 소득증가 추이 등에 따라 수급대상 규모를 조정하는게 불가능하다면서 따라서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같이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의 소득인정액만을 파악해 기초연금을 주면,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물려주고 타워팰리스에서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한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선정할 때 동거자녀의 소득과 재산 일부를 소득인정액 산정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활한 기초연금 재원조달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기초연금액을 정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기초연금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거나 11년까지만 가입해 65세 이후에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자력으로 사회보험(국민연금)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보다는 국가가 제공하는 현금급여(기초연금)에 의존할 여지가 높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부양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연계의 기초연금액 결정방식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이탈을 부추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이로 말미암아 기초연금 등 국가 재정지출을 통해 지원해야 할 저소득층 노인이 증가해 국가 재정난을 일으키지 않을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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