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다수 현장 근무 근로자 상근성 인정

[보험매일=윤은식 기자]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근무시간이 1개월 이상이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로 규정한 '1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토록 했다면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했어도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해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됐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함이 타당하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 등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목적을 위해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 및 보험료납부의무가 부과되도록 하는 사회보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했어도 같은 업체에서 수급한 여러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해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됐다면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주식회사 T건설업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주식회사 T건설업체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T건설업체에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자, T건설업체가 일용직 근로자로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임으로 보험료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