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보험금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피해 줄어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무심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무심사보험이란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상품으로 50~80세도 원활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질병 및 치료내역에 대한 고지(계약전 알릴의무)사항과 건강검진 절차가 생략된 상품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무심사보험은 보험가입이 간편한 반면, 일반적인 보장성보험과 보장내용 등이 다소 상이해 가입 전 반드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한 계약자라면 통상적인 보험가입 심사절차를 거쳐 무심사보험보다 저렴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입가능한 일반보험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보험금도 살펴봐야 한다. 통상 무심사보험의 보장금액은 1000~3000만원으로 일반보험보다 소액인 점에 유의해 보험료뿐만 아니라 보험금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보험가입 이후 경과기간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반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이후 언제나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 반면, 무심사보험은 보험가입 이후 2년이내에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한다.

갱신형의 경우 보험료가 큰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무심사보험은 보험사가 자사의 경험손해율을 반영해 사망률을 갱신한다. 따라서 손해율이 좋지 않은 보험사의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현재 무심사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AIA생명, 라이나생명, KB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화재, AIG손해보험, ACE손보 등 7곳이다.

지난 2006년부터 판매된 무심사보험은 매년 보유계약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 6월말 현재 총 41만 3000건을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령자 및 질병보유자 등 보험소외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보험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