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당시 A씨의 왼쪽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행중이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A씨의 보험회사는 A씨가 승용차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에 행당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면책규정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A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A씨는 보험회사에 부당이득으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할까

여기서 문제는 이미 보험회사는 면책규정에 의해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회사는 A씨와 피해자 중 누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하는 가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에 해당해 보험금 직브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해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피해자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이상 불법행위자(A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여전히 존속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으로 인해 이득을 본것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원심판결)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보험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할 의무는 없지만 단,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는 배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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