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파악했어도 보험금 전부 추징금 환수는 안돼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외와 일가, 측근 재산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숨겨뒀던 비자금의 실체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이 최근 국내 보험사들에게 전 전 대통령 부부와 직계가족 및 친인척 등의 보험계약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청한 시점에서,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30억원짜리 개인연금보험이 농협은행 신촌지점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 전대통령 일가 및 친인척 등의 보험계약 파악이 이번 추징금 환수에 중요한 교두보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보험에 대한 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이 숨겨 두었던 보험 계약을 파악했다하더라도 곧 바로 추징금을 전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금의 출처가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인 것임을 밝혀내야하고 또한 현행 민사집행법상 보장성보험의 경우 압류금지범위 조항을 두고 있어 보험금에 대한 전액 추징은 어렵다.

이와 다르게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에서 처럼 압류금지 범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전액 추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민사집행법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규정으로 두고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까?

민사집행법 제 246조 1항 7호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은 압류금지 대상이다.

이에 따르면 1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진료비·치료비·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를 위해 드는 비용, 보험사고 발생 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장성보험금 중 절반, 채권자 대위권행사나 전부 및 추심명령 등으로 계약해지에 생긴 해약환급금, 150만원 이하의 보험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이하의 예금이 압류금지 보험금이다.

예컨대 A가 채권자 갑에게 500만원을 빌려 갚지 못했다면 채권자 갑은 민법404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채무자를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행사하여 A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 한다면 갑은 해약환급금중 1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를 할 수 있다. 만기환급금이 400만원 이라면 역시 1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최소한의 병원비, 생계비등을 마련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토록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보장성 보험에 대해 압류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축성보험에는 왜 압류금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을까?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저축성보험에 붙어있는 보장성부분은 보장성보험과 마찬가지로 압류금지범위가 적용 된다.

이는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과 달리 보험의 본래 기능인 위험보장기능 보다는 자본증식의 기능이 목적이기 때문에 압류금지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는 대부분이 치료비, 수술비, 등 소요비용을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압류한다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압류금지를 두는 것 같다”면서 “저축성보험은 위험으로부터 보장을 받기 위한 것이기 보다 저축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압류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장성 부분에 대해서만 150만원(최저생계비)을 제외하고 압류가 가능하고, 저축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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