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기 범죄가 갈수록 악랄해지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대처할 만한 예방이나 적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형사제재를 강화해 보험사기를 억제하는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제재강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올해 역시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기죄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재추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올 초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다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에 더 가입할 수 없도록 ‘계약인수 모범규준’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최근 자신보다 스무살이나 어린 내연남을 양자로 입양해 살다가 친아들 부부와 공모해 살해한 혐의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내연남의 사망 20여일 전 4억3000만원의 사망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생명보험 3개에 잇따라 가입했고 내연남 명의의 또 다른 보험 9개도 본인 가족이 보험금을 타도록 명의를 변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폭발 사고로 부인이 숨지면서 거액 보험금을 받은 남편이 경찰의 재수사로 사고 발생 4년 만에 살인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사례도 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의심할 만한 물증을 찾지 못해 단순 가스 폭발사고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젊은 신혼부부가 생명보험을 많이 든 점을 의아하게 여기고 재수사를 진행했다.

이처럼 보험사기 대부분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미리 여러 개의 생명보험 등을 가입한 뒤 범죄를 저지르는 게 대부분이지만 원천적으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결국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제도나 적발시스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보험금 수령을 신청한 사람의 보험이력을 조회하는 것인데 이 방법으로는 범죄를 사전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은 합리적인 조사절차, 조사자의 개인정보유출금지와 비밀 엄수의무 등 소비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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