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중개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권익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중개인의 책임부담을 완화, 경감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돼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우현 대구카톨릭대 교수(법학부)는 보험개발원에 최근 발표한 "보험중개인의 엄격한 책임과 그 완화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를위해 책임보험 계약체결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전교수는 중개인의 주의의무나 책임은 그가 순수히 중립적 중개인의 지위에 머무르거나 또는 중개 위임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논의 될 수있지만 보험계약자와의 사실상의 밀착관계로 인해 주로 계약자에 대한 의무나 책임이 문제시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개인은 직업적 자질과 전문성에 비춰 중개위임인에 대해 지는 주의의무가 매우 엄격한데 이는 중개업무의 직업적 성격, 거래상대방인 중개의임인의 신뢰와 보험거래질서의 높은 기대, 요청에 기인한다며 중개위임계약의 수임인으로서 중개인의 주의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표현되지만 그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이 보험중개에 있어서 이와같이 고도화돼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중개인의 의무는 위반시 계약상 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 등에서 엄격한 배상책임 효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수는 따라서 입법화를 통한 중개인 책임제한, 공동기업 조직의 이용, 중개위임인과의 특약, 전문가등과의 연계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갈 수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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