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들이 건강보험을 불법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20일 '2008년~2012년 건강보험 무자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이용한 무자격자가 지난 5년간 총 11만5431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불법이용 사례는 모두 50만8561건(1인당 4.4건)이었고 여기에 들어간 건강보험재정은 109억8500만원으로 나타났다. 환수율은 36.2%에 그쳤다.

2007년 체류기간 종료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지만 2007~2010년 알레르기성 비염 등 치료를 위해 480건(771만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이민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지만 2005~2006년 후두암 치료를 위해 78건에 걸쳐 5119만원 규모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예도 있었다.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이 이렇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성실한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억울한 일이다. 어떤 가입자가 건강보험을 신뢰하겠느냐"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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