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30일 태풍 '덴빈'과 '볼라벤'에 따른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22개 지역 일부 주민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감 대상은 태풍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당한 지역가입자로, 해당 지역은 광주광역시 남구, 전라남도 장흥· 강진·해남·영광·신안·고흥·영암·완도·진도군, 순천·나주시, 곡성·보성·장성·무안군, 전라북도 남원·정읍시, 완주·고창·부안군, 제주특별자치도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피해조사나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 정도에 따라 8월분부터 재난 지역 피해자들의 월 건강보험료 30∼50%를 낮춰 주기로 했다. 경감 기간은 인적·물적 피해를 함께 겪은 경우 6개월, 인적·물적 피해 중 한 가지만 겪은 경우 3개월이다.

복지부는 또 이들이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을 넘기더라도 체납 보험료에 붙는 연체금을 면제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16호 태풍 '산바'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도 해당 지역 피해자들의 건보료를 낮춰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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