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위험률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표준위험률은 최소한의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보험회사가 적립해야 하는 표준책임준비금 계산에 사용되는 위험률을 말한다.

금감원은 최근 보장담보별 실제경험률이 변동해 사망담보나 입원담보 등에 대한 표준위험률 조정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망·장해 관련담보의 경우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늘면서 실제경험률(사망이나 장해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표준위험률을 밑돌고 있다.

반대로 암발생·입원담보 등은 소득수준 향상으로 조기검진률이 높아지고 의료기관 이용빈도가 늘어나는 등 실제경험률(암에 걸리거나 입원하는 빈도)이 상승해 표준위험률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최근 3개년간의 담보별 실제경험률 변동추이를 고려하여 현행 표준위험률 수준을 조정하고, 표준위험률 적용대상 담보를 확대하는 등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생명보험 표준위험률의 경우 담보별 실제경험률 수준을 고려해 사망·장해 관련담보는 하향조정하고, 암발생·입원담보 등은 상향조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2008년 4월~2011년 3월의 경험통계를 반영해 표준위험시 산출할 예정이다.

장기손해보험은 표준위험률 적용대상 담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질병사망담보 1개에 대해서만 표준위험률이 적용되고 있어 표준위험률 적용대상 담보를 생명보험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손보사의 기초통계 집적상황 등을 고려해 우선 암위험률 등에 대해 표준위험률을 확대 적용하고 향후 생명보험 수준으로 표준위험률 적용대상 담보를 지속 확대키로 했다.

손해보험 표준위험률도 조정된다. 현재 운영중인 질병사망담보의 표준위험률은 현행 수준보다 23.9% 하향조정하고, 암보장 등 5개 담보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의 담보별 실제경험률 수준을 참고해 표준위험률을 산출할 계획이다.

금감원 이창욱 보험계리총괄팀장은 '경험률 등의 변화로 3년만에 표준위험률을 조정하게 됐다'면서 '보험사 내부 적립률이 바뀌는 것으로, 소비자의 보험료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된 표준위험률은 올해안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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