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월급 외에 임대·이자·배당 등으로 한 해 7천200만원이상 버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52만원 늘어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2년이상 밀린 건강보험료와 연체금이 1천만원을 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업(임대 등)·이자·배당·연금 등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 다음달부터 이 종합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달마다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해당자들은 지금까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내던 보험료(보수월액×5.8%×50%)에 덧붙여 소득월액 보험료(소득월액×5.8%×50%)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얘기다. 부과 기준이 되는 이자·배당·임대 등 종합소득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월 150만원)과 임대소득(월 4천400만원)을 통틀어 연 소득이 5억5천만원에 이르는 A씨의 경우, 지금까지는 월 150만원에 대한 보험료 4만4천원만 매월 납부했지만 다음달부터는 4만4천원에 임대소득 보험료 127만6천원을 더해 모두 132만원을 내야한다.

다만 계산된 한달 종합소득이 7천810만원을 넘으면 7천810만원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면 된다.

복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가운데 약 3만5천명에게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1인당 늘어나는 보험료는 월평균 52만원 정도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종합소득 기준 부과로 한 해 2천158억원의 건강보험료가 더 걷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기한을 2년이상 넘긴 보험료와 연체금 등 체납 총액이 1천만원을 넘는 건보 가입자의 인적 사항이 내년 하반기부터 관보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지난 2월 현재 2년 넘게 1천만원이상 건보료 등을 체납한 경우는 모두 9천770건(직장 8천804건, 지역 966건), 체납 총액은 2천139억원에 이른다.

'납부능력' 유무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해당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가구 특성, 생활실태 등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최종 판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직장가입자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와 고액상습 체납자 정보공개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형평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