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연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늘어났지만 건강체(우량체)할인을 받는 보험계약자 비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별로 상품에 따라 체격, 혈압, 흡연 유무 등 판정기준에 적합하면 최소 2%에서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건강체할인 판정기준은 BMI지수 17~26 (몸무게/키의 제곱), 혈압 140/90 미만, 흡연경과 년수 1년이상(니코틴 검사 정상)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된다.
하지만 최근 5개년 동안 삼성, 대한, 교보생명의 총 신계약 건수 대비 건강체 할인을 받은 계약건수 비율은 매년 1~1.5% 내외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올해 역시 1%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실상 건강체 할인 적용받아 혜택을 보는 계약자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안내소홀로 인해 건강체 할인이 외면 받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선 청약서에 반드시 기입하도록 규정해 건강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청약서에 건강체 요건 등 안내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건강체 할인혜택에 대해 언론자료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고객도 인지를 하고 있는 편이고 홍보가 덜 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객은 건강체로 한번 등록되면 만기 때까지 지속적인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는 우량체 고객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익일 뿐만 아니라 설계사들도 건강체의 경우 인수도 빠르고 마케팅의 한 전략으로 적극 안내하고 있는 편이다”라며 “다만 건강체 요건에 맞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체격, 혈압, 흡연반응검사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부감과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주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