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개편 작업의 초점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반적인 의료이용량 증가가 실손의료보험료 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당국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행위를 막고, 의료기관이 가격을 임의로 정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과 리스크관리학회는 오는 13일 오후 여의도국민일보빌딩에서 '소비자 중심의 민영의료보험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 병ㆍ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공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개편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장범위를 진료비의 90%에서 80%로 축소하고, 갱신주기를 3~5년에서1년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간 보험료 인상 한도를 25%에서 10% 안팎으로 낮추고, 일반 장기손해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끼워파는 실손의료보험의 설계 방식을 별도 판매 방식으로 바꾸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개편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행위와 도덕적해이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는 데 있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은 제도적으로 의료비 가격통제와 심사를 통해 적정진료 관리 등이 가능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어 적정손해율 관리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수년간 건강보험 급여액 경감과 재정안정화 등을 위해 급여 저수가 정책을 유지해 왔고, 의료기관은 급여에서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진료재량권을 이용해 통원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입원을 유도하는등 불필요한 입원진료와 과잉 검사ㆍ진료를 하는 사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 과잉진료에 대한 보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권한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급여 가격 적정성 심사 등을 위해 정부와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비급여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법규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코드 적용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간 비교공시 제도 신설을 통해 가격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행위 의료기관에 대한 법령상 제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부처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노력도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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