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에&nbsp; 발생&nbsp; 가능한 손실에 대비해&nbsp; 자사주 취득가액의 30%범위에서 처분손실준비금을&nbsp; 올해부터&nbsp;&nbsp; 적립할수 있어 세금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BR>&nbsp;<BR> 또 보험사들은 동일기업 발행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하지 못하고&nbsp; 있으나 올해말부터 15%까지 사들일 수 있으며 동일계열에 대한 주식투자 제한도 거의&nbsp; 받지&nbsp; 않게된다.<BR>&nbsp;<BR>정부는 18일 오전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nbsp;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증권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BR>&nbsp;<BR> 재경부 관계자는 "주식처분 손실준비금의 경우 주식 매각시에&nbsp; 발생하는 손실을 상계하는데 사용한 뒤 남은 금액은 5년후에 회사이익으로 계산해 세금을 내면&nbsp; 되는만큼 기업들은 세금부담을 크게 덜 수&nbsp;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올해 취득한&nbsp; 자사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BR>&nbsp;<BR> 또 기업은 현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재무구조개선적립금&nbsp; 등&nbsp; 각종 적립금을 뺀 액수의 범위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나&nbsp; 내년&nbsp; 1월부터는 상법상&nbsp; 배당가능이익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상장법인의 자사주 매입여력은 9조원 정도 늘어난다.<BR>&nbsp;<BR> 아울러 배당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주식을 매입해&nbsp; 소각하기 위해서는 법인&nbsp; 최초설립시의 정관에 근거가 있거나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정관변경이 필요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주총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꿔 이사회&nbsp; 결의로 소각할 수 있게 된다.<BR>&nbsp;<BR> 장기 투자자인 보험사들은 동일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10%이상을&nbsp; 취득할 수 없으나 다음달부터는 15%까지 가능하며 30대&nbsp; 계열소속 보험사들도 5% 제한&nbsp; 규정을&nbsp; 아예받지 않게 된다.<BR>&nbsp;<BR>보험사들은 또 동일계열에 대한 주식.채권 투자는 보험회사 총자산의 5%를 넘어설 수 없으나 11월부터 주식투자에 대한 제한은 아예&nbsp; 받지 않게 되거나 대폭 완화된다.<BR>&nbsp;<BR> 보험회사의 주식소유 총한도 역시 기존의 보험사&nbsp; 총자산 30%에서 40%에서&nbsp; 확대된다.<BR>&nbsp;<BR>이와함께 현재는 일정기간후 중도환매가&nbsp; 가능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만이&nbsp; 허용되고 있으나 언제든지 환매가 자유로운 완전개방형도&nbsp; 가능해진다. &nbsp; 재경부는 이날 발표즉시 시행하지만 세법상의 절차가 있어 실질적인 시행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고설명했다.<BR>&nbsp;<BR>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에 1조원을 출자하고&nbsp; 이&nbsp; 보험사는 투신사에대우회사채 및 담보 CP(기업어음) 대지급으로 투입한다.&nbsp; 재경부는 이날부터&nbsp; 연말까지 만기도래할 때마다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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