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가 있는 도로주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아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가드레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손해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김승휘 판사는 "도로주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아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회사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변에 하천이 있어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저수지에 빠질 염려가 있는 구간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하는데 가드레일 일부를 비워 둔 것은 이를 관리하는 전남도의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가드레일의 절단된 폭이 차량이 충분히 통과할 정도인 점 ▲저수지의 수심이 3m정도로 차량이 빠질 경우 수몰될 가능성이 있는 점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다면 승용차 안에 있던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이같이 판결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사고자의 운전미숙으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후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을 통과해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진 사고인 만큼 사고자와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비율은 9:1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의 보상금액을 10%로 제한했다. A보험은 2003년 3월7일 전남 함평군 신광면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로 3명이 사상하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드레일을 잘못 관리한 전남도도 사고의 60%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6월 전남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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