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허가된 금융기관의 영업내용을 보여주는 표지격인 금융기관의 명칭에 대한 규제가 속속 완화되고 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역별로 엄격하게 나눠진 과거의 금융법 체계만큼이나 까다로웠던 금융기관 명칭 규제가 금융법의 통합화와 네거티브 방식 금융규제(명시된 금지 대상 외 모두 허용하는 규제방식)의 확산에 발맞춰 조금씩 풀리고 있다. 29일 재정경제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규제정비계획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상호사용 의무가 이전에 비해 상당폭 완화된다. 현재 간접자산운용업법은 자산운용회사 상호에 "자산운용"이라는 상호를 써야 하며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곳은 "자산운용" 또는 "투자신탁"이라는 문자를 상호에 쓰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에 맞춰 반드시 특정 명칭을 써야만 하는 규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으로 인가를 받은 업체는 꼭 금융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자신의 주영업 내용에 따라 "자산운용"과 같은 형태의 상호를 쓸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런 형태의 명칭 규제완화는 투자자문회사에도 적용된다. 현행법은 투자자문회사는 상호에 투자자문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하며 투자자문회사가 아닌 경우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라는 문자를 상호에 쓸 수 없도록 돼있다. 정부는 다만 집합투자업(간접투자의 새 이름)이나 투자자문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유사한 명칭을 쓰는 것은 계속 금지할 방침이다. 상호저축은행 역시 연내 저축은행이라는 단축 호칭을 공식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재경부가 단축 명칭 사용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 9조1항을 완화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상호저축은행 중앙회가 저축은행 대표이사를 저축은행장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약관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국내에 10여명밖에 없던 "행장님"이 한꺼번에 100여명이나 불어나기도 했다. 과거에도 저축은행 대표를 은행장으로 부르지 못하는 것이 법적 금지사항은 아니었으나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혼란 가능성 때문에 감독 당국이 이를 "대표이사"로 하도록 지도해왔다. 정부는 이밖에 보험분야에서도 보험사의 상호와 명칭에 주로 영위하는 보험업의 종류 뿐 아니라 보험종목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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