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개정 공정거래법에 대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3개사의 위헌여부 판단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날 삼성그룹 3개 계열사의 청구는 법률조항 등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장래에 침해될 것이 확실해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 관련성"과 "현재성"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공정위가 삼성의 헌법소원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삼성의 청구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면 개정 공정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헌법소원은 청구후 6개월 이내에 위헌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지만 처리시한에 강제성이 없어 통상 최종결정이 나오기까지 1년 정도 소요된다.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공정거래법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만을 제한하기 때문에 청구인중 삼성물산은 헌법소원 청구자격이 없어 자기관련성이 결여돼 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범위가 15%로 축소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이기 때문에 현재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 등 3개 계열사의 지분도 계속 변할 수 있어 장래에 의결권이 제한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설령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해도 공정법이 금융계열사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필요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계열사의 주식 취득.보유.처분은 허용하고 의결권 일부만 제한하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최소화해야 한다는 헌법의 "피해 최소성" 원칙에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더구나 공정법을 통해 소유지배구조 왜곡에 따른 경제력 집중이 방지되는 등 의결권 제한으로 침해될 수 있는 사익보다 공익이 크기 때문에 헌법의 "법익 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평등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생명 등은 의결권 제한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이 위협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경영권은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권리이지 주주에 불과한 삼성생명 등의 법적 권리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삼성그룹은 6월 삼성생명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 범위를 현행 30%에서 내년 4월1일부터 매년 5%포인트씩 줄여 2008년 4월1일까지 15%로 축소하도록 한 개정 공정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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