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거래세 부담은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중인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놓고 당정협의 등을 통해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대상자나 과표 현실화에 따른 취.등록세 세율 인하시기 등 아직 미결정 사안들이 많지만 금주중 여당과의 실무 협의를 끝내고 이달중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편 기본 방향은 정부와 여당은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보유세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인하문제를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핵심관계자는 "정부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시가 25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준을 확정할지 여부를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대상자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정부는 그동안 대상자수를 5만∼10만명으로 얘기해왔고 이 수준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국의 부동산 부자 5만∼10만명중 시가 25억원안팎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자들이 과세대상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 체계는 주택의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건물은 재산세로 각각 구분평가해오던 방식을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통합 평가.과세 때 사용하는 과표는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방식을 준용해 연내에 과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고가주택은 1주택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정 금액이 넘으면 종부세를 부과한다는데 대해 당정이 합의했다고 이 실장은 밝혔다. 보유세는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에 대해 우선 시.군.구에서 기초세율로 과세하고 각각 일정액을 넘는 경우는 국가가 추가세율로 과세하는 종부세를 부과하며 이때 기초세율로 과세된 재산세는 공제를 해준다. 사업용 건물은 종부세 합상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세율도 현행 0.3%에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쟁점 사안은 보유세 강화에 따른 거래세 세율 인하폭과 시기 등이 우선 당정간에 핵심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실장은 "과표가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어 거래세율을 인하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내년 하반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의 후속조치로 검토중인 세액감면은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종부세는 내년 7월부터 고지서가 발급되겠지만 내년 상반기중 부동산 거래자에 대해 취.등록세 부담을 깎아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셈이다. 그러나 여당이 거래세 인하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어 상반기중 적용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보유세 세율과 종부세 대상자수도 아직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실장은 "올해 3조2천억원 수준인 보유세 부담을 내년에 얼마로 할지가 먼저 결정돼야 하고 개별 세부담 상한선 설정 여부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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