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중소기업 대출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고 경기가 악화될 때는 적게 쌓도록 하는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토론회" 강연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최근 은행들의 상반기 수익이 사상최대라는 보고를 받고 "(은행들이) 기업을 등쳐먹고 있는 꼴"이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의 일방적 대출 축소를 방지하도록 대출약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뒤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계대출 만기의 장기화 등 연착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신(新) 국제결제은행(BIS) 협약이 국내에 도입하더라도 국내 적용기준을 결정할 때 국가적 재량권을 활용해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방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BIS협약의 도입 여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정크본드 시장과 신용 파생상품 시장의 육성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구조조정과 관련, 윤 위원장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전환증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높은 연체율 지속 등으로 부실화 우려가 있는 카드사와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은행과 비은행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제2금융권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취급범위 확대 ▲보험산업과 비금융산업의 업무영역 확대 및 자산운용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위원장은 "증권시장 인수.합병(M&A)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경영권시장의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의 실효성도 함께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소송제 시행과 관련,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집단소송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시행하게 돼 있지만 미국내에선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집단소송제에 대한) 준비가 됐는지 걱정이며, 당국으로서도 정책의 일관성과 시행 이후 부작용 사이에서 고민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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