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은행은 물론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도 억제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계와 관련 당국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은행이 주택담보로 대출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에서 50%로 하향조정키로 한데 이어 보험사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LTV를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보험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보인정비율을 규제하지 않았었다. 정부는 또 3년 이하의 단기대출의 경우 신규대출은 물론 중도금에 대해서도 LTV 비율 50%를 엄격히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중 주택담보대출의 50%를 주택신보 출연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경우 은행으로서는 0.05% 포인트에서 0.1% 포인트에 이르는 금리인상 효과가 발생해 대출금리 상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은행권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다음달초부터 담보인정비율을 하향조정해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계에서는 정부의 LTV 억제조치가 부동산 투기과열을 막고 은행의 건전성을 보강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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