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지 시책 환수율·기간 조정 논의 주장 나와···당국 "사실무근"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시장 상황 파악에 나섰고, 설계사들의 시책 환수기간이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환수기간 확대는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한편 계약 유지율 제고에도 기여해 보험사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당국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 환수기간 확대 주장에 "검토한 바 없어"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에서 GA 설계사 수수료 및 기타 제도 태스크포스(TF)운영과 관련, 조만간 대형 손보사 임원들을 소집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참석 손보사는 삼성화재, DB손보, 메리츠화재로 알려졌으며, 이들을 통해 시장 현황을 듣는 한편 현행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접수해 향후 반영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를 통해 금감원이 GA 시책 환수기간 확대 및 환수율 조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시책은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했을 때 받는 추가수당의 일종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가입 후 지급 시책이 월납보험료 기준 1년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소위 1200%룰에 맞춰 환수 기준을 설정해 왔다.

하지만 일부 GA 영업 현장 등지에서 설계사가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시책 총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을 때 이를 해지해 남는 금액을 챙기는 차익거래가 횡행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시책 환수기간을 2차년도까지 확대, 1차년도와 환수율을 동일 적용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생보사의 경우 보험사와 상품별로 각기 다른 환수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통상 15개월에서 18개월의 기간을 두고 있고, 손보사는 업권 전체가 동일한 환수율과 환수기간(24개월)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초 금융당국이 제시했던 최대 규정 환수 기간이 36개월까지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환수기간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해 온 사실이 없다"며 "손보사 임원을 소집하려는 계획도 사실과 다르며, TF 운영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 불판율↓·유지율↑ 기대···성장통 우려도

보험업계는 시책 환수기간 증대가 불완전판매율 감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센티브를 노리는 비정상 계약 체결 사례도 줄어들며, 이로 인한 납입 보험료 증가도 전망하고 있다.

기존 13·25회차 계약유지율을 비롯, 나아가 37회차 계약유지율 증가를 통한 보험료 수입 제고에도 환수기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시책 환수기간 확대는 설계사 입장에서 계약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환수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고객에게 보다 좋은 상품을 유도해 기계약자에 부당한 보험 해지 및 재가입을 유도하는 소위 갈아타기(리모델링) 영업에도 제약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험료 또는 보장 문제로 보험계약을 재구성할 때 잔여 환수기간에 저촉될 경우, 선량한 설계사들이 금전적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200%룰 시행 이후 일부 GA의 경우 설계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환수기간 외에 계약유지보너스 등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메꿔왔는데, 환수기간 확대에 따라 해당 수당 지급 방식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시장 상황 파악에 나선 가운데, 설계사들의 시책 환수기간이 추가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사진출처=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시장 상황 파악에 나선 가운데, 설계사들의 시책 환수기간이 추가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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