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시범운영하며, 6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경찰청, 보험업계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보다 쉽게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절차 시행 기간 동안 할증보험료 환급 보험사 또는 판결문을 확인한 사고처리 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기록, 운전면허 벌점 삭제 신청 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서 첨부를 통한 사고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서는 신청 접수 후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 후 사고기록 등을 삭제해 해당 결과를 통보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사고기록 삭제는 직접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찰에서 운전면허 벌점 등 부과,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조회 시스템에 보험사기 피해자로 등록,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의 사고기록 정보 일치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 정보 오입력 관련 사항은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고, 벌점 부과 정보 특정이 어려운 경우는 벌점을 부과한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제공=손해보험협회)
(사진 제공=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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