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 수익률을 높여주겠다며 고객을 속여 받아낸 돈으로 온라인 도박을 한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2016년부터 고객으로 알게 된 대학병원 교수 B씨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면 연금 보험 계약 관련 수익을 늘려주겠다. 추가 납입은 보험설계사 개인 계좌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5년 동안 8억3천783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편취한 금액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온라인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범행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총 1천200만을 B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일하던 보험사가 사용자 책임 등을 이유로 B씨에게 피해 금액을 보상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이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비난할만하고, 인적인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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