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비교설명확인서 시행·조사
준비 기간 거쳐 4월 이내 당국 보고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 과제 1분기 평가가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된다.

설계사 수 500인 이상 대형 GA들은 개정된 보험 상품 비교설명확인서 시행 및 점검 여부 등을 세부 기준에 따라 평가해 금융당국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업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준법감시인 역할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대형 GA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 확인서 관리·내부통제 여부 등 점검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준법감시인협의제가 선정한 올해 대형 GA 1분기 점검 과제는 보험 상품 비교설명확인서 기준 시행 및 점검 부문이다.

먼저 개정된 확인서를 통해 상품을 안내하고 이를 고객에게 청구했는지 검토한다.

또 확인서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별도 구축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보험 상품 비교설명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에 맞게 양식이 마련돼 있는지, 기재 사항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아울러 청약 시 고객으로부터 확인서를 청구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기재 정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는 등 사후관리 실시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형 GA는 계약 체결 시 보험사의 동종 또는 유사 보험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 3개 이상, 3개 미만의 경우 전 상품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청구해야 한다.

이때 확인서에는 △보험금 및 지급 사유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 △해지환급금 관련 사항 △재계약 관련 사항 △해당 상품의 차별화된 특징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가입심사 강도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상이한 상품을 함께 비교해서는 안 된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자체 제공하고 있는 확인서 양식을 준수해야 감독규정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지난해 7월부터 제도를 개정·시행했다.

대형 GA들은 평가 기간 종료 후 1달의 보고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30일까지 이행 결과 및 자체 조치 내용 등을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보험 상품 비교설명제도를 통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업법 제133조, 제134조, 제136조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 과도기 거쳐 내부통제 기반 자리 잡아

준법감시인협의제는 금감원에서 2016년 대형 GA 준법감시인 역할과 책임 강화 목적으로 처음 도입해 올해로 운영 9년 차를 맞았다.

출시 직후 세부 점검 항목만 달리해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2018년부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해 점검 항목을 분기마다 조정하기 시작했다.

또 형식적 보고 수준에서 자체 점검 결과를 단계별 체계화·구체화한 양식에 따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후 점차 체계를 갖춰오다 2020년 준법감시인 간 협의기구인 준법감시인협의체를 출범해 현재까지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대리점협회는 2분기 준법감시인 점검 과제로 GA업계 설계사 위탁(촉)계약서상 불공정 거래 여부를 선정했으며, 세부 점검 항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준법감시인협의제는 도입 초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으나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23년 GA업계 자율 내부통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실태 평가제 도입에 준법감시인협의제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 과제 1분기 평가가 이번주 안으로 마무리된다. 사진은 보험 상품 비교설명확인서 양식의 일부분.(사진출처=한국보험대리점협회)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 과제 1분기 평가가 이번주 안으로 마무리된다. 사진은 보험 상품 비교설명확인서 양식의 일부분.(사진출처=한국보험대리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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