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0일 금융권이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 상생금융으로 지난달까지 총 1조26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권 이자 환급 및 대환 대출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제외한 것이며, 수수료 면제 금액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액 등 순수 혜택을 합산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9개 은행)은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44만명에게 9,076억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일반차주 약 186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 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원을 지원했다.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차주 약 87만명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약 71만명에게는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원을,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원을 지원했다.

여전업권(9개 여전사)이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1,189억원으로 추산된다.

연체차주 채무감면 등에 약 466억, 취약계층 대환대출 등에 약 615억원 등이 지원됐다.

이번 지원 규모 합산에서는 제외됐지만 보험업권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상품 개발 등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추진 중이다.

보험권은 자동차보험의 올해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했는데, 이에 따라 약 5,200억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직, 중대 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에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으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게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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