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하향 예고…불판 조장 홍보물 배포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전반적으로 하향 개정될 전망이다.

최대 120%대의 해지 환급률도 하향 조정이 유력해지자, 영업현장에선 이를  활용한 절판 마케팅에 나서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규제 가능성 커지자…활발해진 절판 마케팅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27%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15일까지만 판매된다는 안내 자료가 영업현장에 배포됐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판매됐던 20~30년납 상품 대비 납입기간 혹은 원금 100% 도래 시점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안내 자료 본문에는 ‘7년 완납 비과세’, ‘복리이자’, ‘확정이자’, ‘목돈 1억 만들기 플랜’이라는 문구도 삽입돼있어 마치 저축성보험 상품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저축성보험과 엄연히 다르지만 지난해 생보업계는 7년, 10년 시점 해지율을 100%를 넘게 상향하는 등 고환급률을 강조해 판매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이 130%에 육박하거나 중도인출 기능을 탑재하는 등 저축성 기능을 강조해 판매하는 양상까지 과열됐다.

업계가 단기납 종신보험에 매진했던 이유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의 핵심인 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형 생보사 중심으로 고시책이 책정되며 높은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1월 일부 대형사를 위주로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현황조사에 나섰다. 고환급률 설정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가능성과 대규모 해지 발생 시에 충당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재무건전성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당국의 현황조사 이후 규제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대 130%대였던 7년납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은 120%대까지 하향 조치됐다.   

이달 기준으로 단기납 종신 해지 환급률은 127%가 가장 높은데 향후 업계 최고 환급률은 110%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막판에 가입을 유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단기납 종신보험이 규제 대상이 된 만큼 다른 대안 상품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불완전판매 소지 분명…신뢰도 하락 우려
금감원은 지난해 7월에도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팔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7년납 미만은 7년 납입완료 시점에 환급률을 100% 이하로, 납입종료 후부터 10년 시점까지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을 금지토록 했다.

이에 일부 생보사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의 7년납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대신 상향하기 시작했다.

영업현장에선 사망 보장 대신 고환급률을 강조하며 불완전판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환급률 개정을 권고하며 절판 마케팅 자제도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과도한 보험 상품 판매 개입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다만 보험설계사들이 절판 마케팅에만 집중할 경우 충분한 상품 설명이 제공되지 않은 채 계약이 이뤄지게 된다. 이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

불완전판매로 인해 생긴 소비자 피해는 전반적인 보험 산업에 대한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문제이기도 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 홍보물에 준법감시필도 없고 저축성 기능만 강조한 문구가 삽입되는 등 불완전판매 영업 행태가 잦았다”라며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기에 지양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전반적으로 하향 개정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보험 정보 채팅방 자료 캡쳐)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전반적으로 하향 개정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보험 정보 채팅방 자료 캡쳐)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