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공하는 13회차 이후 계약 해지 시책에 대한 환수 규정을 마련한다.
그동안 13회차 이후 미유지 시 환수 규정이 없어 GA 및 설계사들이 차익거래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불건전 계약이 발생한 부작용이 발생,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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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흔 기자
xionmin@naver.com
보험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공하는 13회차 이후 계약 해지 시책에 대한 환수 규정을 마련한다.
그동안 13회차 이후 미유지 시 환수 규정이 없어 GA 및 설계사들이 차익거래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불건전 계약이 발생한 부작용이 발생,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