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지급 금지 규정 위반 중징계
브리핑 영업을 주력으로 하는 서울기업금융서비스와 기업금융센타 2개 법인보험대리점(GA)이 금융위원회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
보험업법 수수료 지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법영업 행위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첫 사례다.
◇ 대규모 수수료 불법 지급 적발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기업금융서비스와 기업금융센타는 수수료 등의 지급 금지 위반에 따라 각각 과태료 17억3,050만원, 21억9,270억원을 부과받았다.
원칙적으로 보험대리점은 동일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설계사를 제외하고는, 제삼자에게 모집 관련 수수료·보수 등 어떠한 대가도 지급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GA 2개사는 이 규정을 어기고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기업금융서비스는 지난 2018년 1월 2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전임 대표이사 등 693명에게 K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상품 등 1만9,937건의 생명 보험계약(초회 보험료 기준 22억1,980만원) 모집과 관련해 총 37억2,4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은 같은 기간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당시 대표이사를 지낸 이를 비롯해 875명에게 K생보사의 종신보험 상품 등 1만6,74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기준 27억50만원) 모집과 관련해 총 44억2,92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는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2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양사의 이번 보험법 위반은 브리핑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브리핑영업이란 직장·단체 섭외를 통해 다수 인원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계약을 유치하는 영업 방식이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상품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타인이 가입 의사를 보이면 일종의 군중심리로 원치 않는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도 높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2023년 브리핑 영업을 진행하는 GA에 적용할 브리핑 영업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이 적용될 때보다 금소법상 건당 제재 금액 자체가 더 커 과태료 규모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금소법 시행 후 첫 중징계
지난 2021년 3월 시행된 금소법은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상품에 적용되는 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향상을 위해 제도, 절차를 강화한 제도다.
대표 조항으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6대 판매 원칙, 판매 이후의 청약 철회, 문제 발생 시의 손해배상, 위법 계약 해지, 분쟁 조정제도 등을 규정한다.
위반 시 보험사엔 정직·감봉·면직 등 내부 징계부터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며 수입 등의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대리·중개업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및 GA 영업 관행에 강한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 9월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의 세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내용은 과징금 산정 방식을 기존 ‘수입 등’에서 상품 유형별 거래금액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즉, 보험의 경우 계약을 통해 들어온 수입 보험료를 과징금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보험료가 직접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면 대규모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적발 시 과징금 규모가 급격히 불어날 수 있다. 특히 GA 채널 중심으로 영업하는 보험사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