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후편집국장
이민후편집국장

정부가 대형 보험회사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두 배로 올릴 모양이다. 표면적 명분은 교육재정 확충이다. 

교육세의 본질은 ‘목적세’다. 그러나  이름만 그렇지 사실상 ‘일반세’화된 세금이다.

원래는 교육 분야 재정 보강을 위해 1982년 도입됐다. 세금 사용처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교육 외 영역으로도 얼마든지 전용될 수 있다. 

일례로, 담배값에도 교육세는 붙어있다. 국민들이 담배를 피우면 피울수록 우리나라 교육 재정은 풍성해진다. 시쳇말로 ‘국민 몸 팔아‘ 교육에 이바지 한다는 거다. 교육에 이바지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웃자는 얘기다.

◇ 교육세율 은행 증권사 같은 1.0% 부과

정부는 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이 은행이나 증권사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고있다. 보험업에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이 참에 세율을 은행이나 증권사(1.0%)와 맞추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교육세는 보험사의 수익 구조에서 바로 현금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이다. 법인세처럼 이익에 따라 비례하는 세금과 다르다.

교육세는 과세표준에 직결돼 매출이 늘수록 증가한다. 

이건 뭐 ‘장사 잘하면 벌 받는’ 구조다. 이런 구조가 좋을리 없다.

보험사들의 볼맨 소리도 이해는 간다.

 IFRS17과 K-ICS라는 새로운 회계, 건전성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은 CSM(보험계약마진) 확보와 자본 확충 부담을 안게 됐다.

이런 상황에 세금을 추가로 떠안게 되면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고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건비나 지점 운영비, 마케팅비 같은 고정비가 높아 세금 부담이 늘면 즉각 경영에 압박을 받게 된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험사는 대게, 판매망을 줄이고 ‘사람을 자른다’. 

◇ '세금 올렸다 → 보험료 올랐다' 단순한 등식

문제는 보험사가 이 부담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가하느냐다. 보험사는 세금이 오르면 상품 구조를 조금 바꾸기도 하고, 특약을 추가하기도 하고, 갱신 시기에 보험료를 올리기도 할 것이다. 경영 압박을 이유로 인력 감축에도 나설 것이다.

표면상 세금 때문이라고 해명하기도 쉽다.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인을 알기 어렵다. 

겉으로는 ‘세금 올렸다 → 보험료 올랐다’는 단순한 등식이 성립하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밑에서 정확히 그렇게 연결된다.

결국 소비자 문제로 돌아 올 것이다. 높아진 보험료는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필수적인 보장성 보험 가입을 망설이게 만들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교육세 인상을 통해 얻으려는 ‘공익’이 오히려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해치는 역설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 세금 사용처 공개하고, 교육 외 전용 막아야

교육세 인상은 단순히 세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보험산업의 미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교육세 인상이 진정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는 세금 사용처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효과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 교육 외 전용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조치는 교육을 빌미로 한 ‘재정 사냥’일 뿐이다. 대형 보험사를 때리는 듯 보이지만, 실탄은 결국 국민 지갑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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