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자녀 및 1인‧자녀 범위 신설
전체 가구 31.7% 비중 핵가족 대상
“보험료 차이 없는 꼼수” 지적도

현대해상이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신설했다. 핵가구 비중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기존 가족한정 특약과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보험료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꼼수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범위 확대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내달 26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건부터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판매한다. 적용 대상은 개인용 일반물건에 한정된다.

신설 내용을 보면 운전자 범위를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가족한정’, ‘부부한정’, ‘1인한정’ 및 ‘지정1인 추가’였지만, ‘부부+자녀 한정’, ‘1인+자녀 한정’이 추가됐다.

세부적으로는 ‘부부+자녀 한정’의 경우 운전 가능자는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해당한다. 배우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의한다. 자녀는 ▲법률상의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양녀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으로 정의했다.

‘1인+자녀 한정’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운전 가능자고, 자녀는 ‘부부+자녀 한정’과 동일하다.

해당 특약은 핵가족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위해 탄생했다. 핵가족화 등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트렌드가 변하면서 운전자 범위를 세분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게 현대해상의 설명이다.

여성가족부의 ‘2020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뤄진 ‘핵가족’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1.7%로 조사됐다. 2010년 48.4%, 2015년 44.2%로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규모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관련 특약을 신설해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삼성화재는 이러한 시장 규모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난 5월 ‘부부+자녀 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경쟁사 중에서는 DB손보가 유사 특약으로 ‘부부+지정 1인’, ‘기명+지정 1인’을 판매하고 있고, 동일 형태의 특약은 개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KB손보는 현재까지 동일한 형태 특약을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현장 요청이 있으면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고객마다 보험료가 상이해 절대적 금액으로 얘기하긴 불가능하지만, 기존 가족한정에서 부모가 제외됐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하다”고 말했다.

◇ “보험료 차이 없어…꼼수 마케팅에 그쳐”

일각에서는 이러한 특약 신설이 꼼수 마케팅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는 자동차보험을 선택할 때 보험료 차이에 따라 보험사를 선택하는데, 보험료 차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러한 특약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기존 가족한정특약은 부부와 자녀, 부모까지 포함하는데, 부모가 빠지면서 가입하는 특약의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핵가족 비중이 32%에 달하지만, 이보다 많은 가구가 해당 특약의 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핵가족 중에서도 특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중은 더 적을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사실상 기존 가족한정특약과 다를 게 없다”며 “가족한정과 부부에 자녀로 분리된 특약의 보험료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러한 특약으로 고객을 현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현대해상)
(사진 제공=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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