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보험 무료로 분석해 준다며 접근하기도

숨은 보험금을 찾으려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털리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설계사들이 숨은 보험금을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홍보 수단과 방법 다양해져 

일부 설계사들이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가리지 않고 숨은 보험금을 찾아준다며 홍보하고 있다.  

과거에는 무료 재무설계를 가장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영업 방식이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2017년부터 시작한 '숨은 보험금 찾기' 캠페인이 호응을 얻자 기존의 영업 방식을 바꾼 것이다.

소비자 A 씨는 "휴면보험금 유무를 확인하고 싶어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는데 치아 보험과 운전자 보험 가입을 권유받아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어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내줬는데 개인정보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SNS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면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에 악용된 사례도 있다. 

소비자 B 씨는 한 블로그에서 숨은 보험금 상담을 받으면서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부터 대출 관련 스팸 전화부터 가족이 아프니 빨리 병원비를 보내라는 보이스피싱 전화까지 다양한 전화를 받았다. 스팸 방지 앱도 이용해봤으나 스팸 전화를 완벽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연락처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고 가입한 보험도 무료로 분석해준다며 GA대리점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다. 마케팅 업체가 돈을 받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리점에 판매한 것이다. 

설계사 C 씨는 "비용은 소비자의 직장, 소득 수준에 따라 1천 원부터 수십만 원까지 다양하다"이라며 "고객이 연락을 차단할 경우에 다른 업체에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이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타사 광고주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우편물 및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체크란에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보험 관련 앱에서도 최대 수천만 원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간 고객도 있다며 숨은 보험금 찾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역시 보험 영업을 위한 DB(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개인정보 사고 파는 행위 근절해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뜻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사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 가입, 보험 심사 등에 활용하는 것은 법에 위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에 대해 심사를 받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대처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 분석·비교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남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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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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