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신 수석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가족 일배책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월납 보험료가 700원~1,000원 수준으로 저렴하고 단독상품이 아닌 운전자보험 또는 주택화재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에서 종(從)보험 형태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배상책임을 보상한도 1억 원 내에서 담보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때 보상한다.

대물피해 사고의 경우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 후 지급되고 보상금액은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를 보상하며, 중복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한다.

일상생활 중 자주 발생하는 배상책임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있다.

1. 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애를 다치게 한 경우

2.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3. 반려견과 산책 중 우리 집 개가 동네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경우

4. 주거중인 아파트에서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얼룩진 경우

5.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6. 길이나 전철에서 실수로 남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7. 친척집이나 남의 집에 놀려갔는데 아이가 값비싼 물건이나 비품을 손상시킨 경우

위 사건들을 전부 보상할 수 있는 것이 ‘가족 일배책보험’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스럽다.

보통 다른 주보험의 선택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어 가입자 본인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가입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동차사고나 화재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면 왠만한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은 거의 보상되기 때문에 보험의 꽃이라고 할 만하다.

다만,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고의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내보험 다보여’에서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가족 일배책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위험을 거의 담보하여 매우 유용한 보험상품이지만 최근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아파트 카페에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자를 수소문하여 본인의 기발생 손해를 허위로 청구하려는 시도도 있고, 고액의 전자제품 손상시 제조사 서비스요원이 나와 ‘가족 일배책보험’으로 허위사고 처리를 유도하는 등 보험사기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보험사기는 명백히 범죄이고 적발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 보험회사 돈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다른 범죄보다 보험사기가 용이하고 소액이어서 유혹적이다. 하지만 장난스럽게 접근하면 큰 낭패를 보거나 나중에 이를 공모한 내부자를 통해서 협박을 받을 수 도 있다.

최근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개 물림사고나 친선 스포츠 경기 중에 발생하는 배상책임 사고도 보상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청구도 많아지고 있다.

보험사기는 경험자들을 통한 전파력이 높고 손해율도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올리게 되고 단독상품으로 출시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위험에 대해 저렴한 보험료로 마음의 안심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이 본질이자 매력이다. 좋은 제도는 이용자들의 올바른 인식 위에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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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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