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메리츠화재 설계사 보험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
보험계약 체결·모집 시 실제 명의인 동의·자필서명 미이행
2021-08-29 김도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계약 체결과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손보사 설계사들을 적발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체결·모집 과정에서 보험업법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설계사 2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전(前) 보험설계사 A씨는 2019년 5월 4일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보험계약 1건을 모집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과 모집과 관련해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유튜브 영상
메리츠화재 역시 보험계약 체결과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설계사 1명이 제재를 받았다.
메리츠화재의 전(前)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B씨는 2019년 5월 31일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했다.
보헙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자필서명을 필수로 강조한다. 보험계약 모집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