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책임보험’ 단독 운영
고액 배상 위험 대비 안전망 구축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2025년도 운영사로 현대해상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구조로,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고액 손해배상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보장체계가 공식 가동된다.
현대해상은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입 접수를 진행한다.
■ 경쟁 입찰 끝에 2025년 단독 사업자로 확정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보험사 공모를 실시하고, 18일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을 내년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공모 과정에서 기존 기준보다 자부담을 낮추고 보장 한도를 높이는 조건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 ‘초과 손해 담보’ 방식…전문의 최대 15억 보장
이번에 도입된 배상책임보험은 의료기관이 일정 금액까지 손해를 부담하고, 초과하는 고액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지는 ‘초과 손해(Excess of Loss)’ 구조로 설계됐다.
산부인과·소아외과 등 고위험과 중심의 전문의 대상 상품은 배상액 2억 원 초과분부터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총 손해액 17억 원 한도)하고, 보험료는 연 170만 원 중 국가가 150만 원 지원하고 의료기관 실부담 20만 원 수준이다.
또 전공의 대상 상품(내·외·산·소 등 8개 필수과)은 배상액 3천만 원 초과분부터 최대 3억 원 보장(총 손해액 3억 3천만 원 한도)로, 보험료는 연 42만 원 중 25만 원을 국비 지원한다.
정부 지원율이 높아 전문의 기준 약 88%가 보조돼, 이른바 ‘고액 배상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충분한 가입 유인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전용 접수 채널 개설…중복 가입 시 환급도 가능
현대해상은 사업 개시에 맞춰 전용 홈페이지와 콜센터(1551-7215)를 개설해 상담 및 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가입 희망 의료기관은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수련병원은 중복 가입 대신 환급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보장 한도가 3억 원 이상이고 보장 개시일이 2024년 12월~2025년 11월에 해당할 경우, 전공의 1인당 25만 원이 환급된다. 환급 신청은 12월 5일까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가능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기준 연 20만 원의 부담으로 최대 15억 원의 고액 손해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라며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필수의료 안전망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