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효율화 강조 메리츠화재, 임직원 복지 늘린다

노‧사 합의안서 비용 부분 확대 복리후생 증대→로열티 개선 기대

2025-11-17     임성민 기자

메리츠화재가 비용 효율화를 강조한 가운데, 최근 노‧사 협의를 통해 임직원 복리후생을 확대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 임직원 혜택을 증진시키면서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 노‧사, 금전적 혜택 개선안 합의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노‧사는 최근 협의를 통해 8가지 사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 사항은 △임금 인상 소급분 △비연고지 단신부임 직원 지원제도 개선 △출산축하금 지원제도 신설 △1시간 연차휴가 신설 △단체보험 가족 입통원 의료비 가입연령 확대 △노후의자 교체 및 보상센터 책상 파티션 증설 △미지급된 경조금 소급 지급 안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 범위 내에서 대출 재시행 등이다.

대부분이 금전적인 부분과 얽혀있는 사안이다.

우선 임금 인상은 올해 1~9월 소급분과 초과이익분배금(PS) 선지급분은 10월 2일에 급여계좌로 지급한다. 11월 급여일부터 인상된 급여로 지급하고, 소급분과 PS 선지급분은 연말정산 시 과세처리한다.

비연고지 단신부임 직원에 대해서도 금전적 지원을 한다.

현행 수도권 월세 지원금(60만원)과 지방권 월세 지원금(50만원)을 각각 10만원씩 인상해 실비 지원한다.

또 회사 지원 월세 지원금에 대한 중개수수료 실비 지원도 신설하고, 비연고지 발령이나 임대차계약 존속 중 연고지 복귀 발령 등 비자발적인 불가피한 상황으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 지원 월세 지원금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수도권은 31만원, 지방권은 27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한다.

여기에 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월 10만원의 관리비 지원을 신설했다.

출산축하금 지원 제도도 신설했다.

기존 200만원에서 가정 친화적인 정책 기조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첫째 50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다만, 자녀 제한이 없으며, 사내 부부의 경우 신청 직원 1인에게만 지원한다.

쌍둥이의 경우 첫째 500만원, 둘째 800만원으로 총 1,300만원을 지급하며, 세쌍둥이는 셋째에게 1,000만원을 더해 총 2,300만원을 지원한다.

현행 최소 2시간 연차에서 직원 만족도 및 업무 효율 증대를 고려해 1시간 단위 연차휴가도 신설했다. 1시간 연차휴가, 탄력 근무시스템 연동, PC-OFF제 연동 등 전산개발 완료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가족 입‧통원 의료비 가입연령은 현행 80세에서 100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경조금 신청기한이 초과한 건에 대해 조합원에 한해서만 소급 지급하기로 했고, 조합원 우선 대출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00만원 단위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 복리후생 개선…충성도 상향 요인

메리츠화재의 이 같은 노‧합의안은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는 지난달 사내 메시지를 통해 비용 효율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인재에 대한 투자와 보상,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는 반면,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극한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회사 성장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일 수 있지만, 임직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면서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노‧사 합의 차원에서 사측도 임직원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을 일부 보완하면서 로열티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거 같다”면서 “다만 조합원에 대한 혜택이 일부 눈에 띄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가 비용 효율화를 강조한 가운데, 최근 노‧사 협의를 통해 임직원 복리후생을 확대했다.(사진 제공=메리츠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