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험업법 제83조 의거, 자격 있으면 가능”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 자동차보험을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스크래핑을 통해 제공하고, 계약이 체결돼 비용을 수취한 이후 캐시백 이벤트를 할 경우에도 모집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수취와 캐시백 이벤트 행위가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내놨다.

질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 내차관리 서비스에서 차보험 비교 견적 정보를 각 손해보험사 다이렉트 홈페이지 스크래핑을 통해 제공하고, 제휴 손보사 링크를 걸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준 이후 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광고비를 수취하고 가입한 고객들에게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보험업법상 가능한 지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모집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제휴 손보사 차보험에 대한 비교행위가 단순 정보제공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른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해 수행 가능하다고 답했다.

보험업법 제83조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제2조에서는 모집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제99조제1항은 보험사가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해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 가능하며, 특정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 영업행위뿐 아니라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내용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