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총액 규모별 분담금 납부액 상이
유예기간 3년간 50→75→100% 순차 확대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감독분담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178개 GA는 올해 네 차례에 걸쳐 감독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금감원, GA별 분담금 통보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총 178개 GA에 올해 1차 감독분담금 고지서를 전달했다.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감독·검사 서비스의 수수료 성격을 지닌다. 금융회사별 부담 능력에 따라 배분하는 게 특징이다.

올해 감독 분담금 부과 대상 GA는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사 66개와 중형사 112개다. 이들 GA는 매출총액의 0.035~0.036%를 감독분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자회사 GA를 제외하고 국내 GA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에이코리아의 경우 올해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감독 수요가 거의 없어 상시 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영세 GA(소속 설계사 100명 미만)에는 감사 시 건당 100만원을 부과한다.

178개 GA는 올해 총 11억9000만원을 네 차례에 나눠 부담해야 한다. 1차 분담금은 오는 4월 중으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GA가 분담금을 미납하거나 지연 납부할 경우 금감원은 추심을 통해 징수할 방침이다.

금감원 분담금 통지는 오는 5월과 7월, 10월 세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GA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감독분담금을 징수한다. 올해 50%, 내년에 75%, 2025년에 100%를 부과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GA들은 오는 2025년 금감원에 총 23억8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매출액 최상위권 GA의 경우 매년 2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GA 감독분담금 납부를 예고한 바 있다.

그간 금감원은 감독분담금 대상을 선정할 때 규모가 영세하거나 검사 빈도가 낮은 금융업권에 대해 분담금 부과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부담 원칙과 업권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는 GA에도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성장성 둔화 속 GA 부담 ↑

일각에서는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으로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권이나 회사 규모별로 납부 여력이 다르므로, 강제성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감독분담금 제도는 향후 GA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GA는 보험사로부터 보험상품 판매 수수료를 받아 운영해나가는 구조인데, 최근 몇 년 새 1200%룰 등 수수료 제한이 생기면서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200%룰은 GA 설계사가 보험 판매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합이 월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는 제도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자회사와 온라인플랫폼 등의 진출로 GA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가운데 감독분담금은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권 감독분담금 납부액은 생명보험업계 500억원, 손해보험업계 250억원이다. 각 보험사는 총부채 70%, 보험료 수입 30% 기준에 따라 매년 네 분기에 나눠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 밖에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 역시 올해부터 감독분담금 부과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감독분담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178개 GA는 올해 네 차례에 걸쳐 감독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감독분담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178개 GA는 올해 네 차례에 걸쳐 감독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사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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