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기준안으로 자체점검 후 내달 결과 보고
GA 내부통제 능력 자율 강화 및 개선 유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GA 64개사를 대상으로 1·2차 평가를 실시하고, 취약·위험 등급 GA에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상반기 내부통제 부실 GA 선별…관리 강화 주문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자료요구·제출시스템(CPC)을 통해 대형 GA에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의 개정된 평가 매뉴얼을 전달했다.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대상인 대형 GA 64개사는 오는 2월 10일까지 평가 매뉴얼을 기준으로 자체평가 후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평가를 거친 뒤 3~4월경 검사 결과를 각 GA에 통지할 예정이다.

취약·위험 등급을 획득한 GA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을 진행하는 등 개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제도란 객관화된 매뉴얼을 기준으로 대형 GA가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체계를 평가하는 제도다. 대형 GA는 소속 설계사 수 500명 이상인 GA다.

각 GA는 1차 자체평가 후 2차 금감원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점수는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파일럿 테스트(시범운영)를 통해 GA별 내부통제 현황을 파악하고, 4·5등급(취약·위험) GA 20여곳을 선정했다.

당시 금감원은 4·5등급 GA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연말까지 3등급으로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말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을 개정했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 평가항목은 ▲통제환경(25점) ▲통제활동(40점) ▲통제효과(35점)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GA 자체평가 특성상 평가 결과가 지나치게 관대해질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불완전판매율과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종합점수를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종합등급이 불완전판매 등급보다 2단계 이상 높지 않도록 제한한다. 예컨대 불판 등급이 4등급이면 종합등급은 3등급 이하로 제한하는 식이다.

◇ GA 소비자보호 체계 확보 ‘총력’

금감원은 이번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를 통해 GA 내부통제 능력 자율 강화 및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간 GA 대형화와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최근 평가 매뉴얼 세부 항목에 금융소비자 부문을 신설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취약부문 개선을 목표로 상시 감시지표를 병행하고, 부진 지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GA업계 역시 향후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제도 안착에 따라 GA 자체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매뉴얼을 준수하지 못한 GA의 경우 ‘부실 GA’ 낙인이 찍힐 전망이다.

GA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우량·불량 GA가 갈리게 된다”며 “취약부문 개선을 목표로 내실 경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GA 64개사를 대상으로 1·2차 평가를 실시하고, 취약·위험 등급 GA에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GA 64개사를 대상으로 1·2차 평가를 실시하고, 취약·위험 등급 GA에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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