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보험상담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청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한 16개 방송사에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총 1억3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6일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에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으로 얻은 시청자 정보가 보험설계사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지역 민방인 TBC·광주방송·대전방송·울산방송·OBS경인TV·전주방송·지원방송·제주방송·청주방송·KNN과 경제전문채널인 SBS미디어넷·내외경제TV·머니투데이방송·한국경제TV·팍스넷경제TV,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가 적발됐다.

이들 방송사는 법인보험대리점 등 협찬사와 계약하고 보험상담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대가로 협찬, 제작 지원, 송출 등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송에서 안내한 상담 전화를 협찬사 등 방송사 외부로 착신 전환해 상담 과정에서 수집되는 시청자 정보가 최종적으로는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에서 안내한 상담 전화는 방송사가 개설했지만, 착신전환으로 법인보험대리점이나 콜 상담 전문기관 상담원이 시청자 전화를 접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상담원은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을 사용해 상담센터를 소개함으로써 시청자가 방송사가 상담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적어도 방송사 관리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4월 2주간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 경제전문채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보험 방송을 송출한 것으로 확인된 20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였다. 방통위는 지난 2월에도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한 EBS에 대해 사실조사 후 과징금과 시청조치 명령 처분을 한 바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좋은 취지를 표방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청자 정보가 보험영업에 유용되도록 방송을 송출한 것은 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임과 시청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사진 출처=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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