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료 매년 역행…적정 가이드라인 필요

보험업계에 손해사정 제도가 도입된 지 40여년이 지났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가 타당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로,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담보하는 업무다.

손해사정 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1985년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가 출범했다. 2015년 초대회장이 선임된 이후 2019년 이득로 협회장이 취임했고, 이듬해 연임에 성공하며 올해는 사단법인으로 공식 발돋움하는데 1등 공신이 됐다.

이 협회장은 1997년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직을 맡다가 2015년 상무까지 역임했다. 보험에 대한 애정을 가진 그는 통상산업부 기술표준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해양부, 국무조정실, 국토해양부 등에서 자문 및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전문가다.

이 협회장은 처음 협회장직을 맡으며 손해사정 업계의 현실을 파악했다.

그가 파악한 손해사정 업계는 생각보다 암담한 수준이었다. 국내 보험산업이 세계 7위 수준으로 외적 성장을 이룩했지만, 소비자 민원과 직결되는 문제를 담당하는 손해사정 업계는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일부 보험사는 자회사로 손해사정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는 입찰식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면서 최저가로 손해사정 업무를 맡아 생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물가는 2003년과 대비해 157% 올랐고, 최저임금은 365% 인상됐다. 반면 보수료는 15~30% 가량 하락하면서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협회장은 취임 이후 협회의 대표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부터 시작했다.

이 협회장은 “취임한 이후 협회와 업계의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 회원들을 적극 확대했고, 이들의 자질 향상이나 법규, 윤리 준수 등을 위해 노력했다”며 “처음에는 39개 회원사였는데, 지금은 52개사에 1만여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에는 협회를 공식 사단법인으로 출범시키기도 했다.

이는 손해사정업계가 갈수록 줄어드는 보수료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협회가 대표성을 갖고 금융당국과 보험사,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다.

이 협회장은 “협회가 강력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이행하고 자체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체가 됐다”며 “이제는 정부의 유임 업무를 맡을 수 있고, 스스로 위원회를 구성해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대내적 위상도 확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협회는 이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위원회 △자율규제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 △교육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5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원사들이 스스로 강조하고 다짐하는 건 강력한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 자율규제하고, 윤리 법규를 준수하며 거래 질서, 교육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손사업계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하고 나서는 건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갖추고 적정 수준의 보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다.

입찰로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받을 시 최저가로 낙찰되는데, 이럴 경우 다량의 업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개인의 업무 처리에 따른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협회장은 “손해사정은 서비스의 질이 내려가면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보험사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적정 수준의 보수료를 논할 수 있도록 제도화, 즉 적정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보험산업이 양적 성장하기 위한 요인 중 손해사정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고대하고 있다.

그는 “위탁 손해사정업계가 법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 소비자가 적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편익을 도모하고, 보험업이 양과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당국과 보험사와 소통하며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득로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장(사진 제공=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이득로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장(사진 제공=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