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모집수수료 규제…손해사정 수당도 마찬가지

“많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형평성은 맞게 지급해줘야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최근 만난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보험업계에는 현재 지난해 시행된 모집수수료 규제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화두다.

지난해 시행된 모집수수료 강화안은 일명 ‘1200%룰’로 불리는데, 설계사 수수료가 유치한 계약 월 보험료의 1년간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같은 규제는 단기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자 하는 불건전 계약을 사전에 줄여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경과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이 동등한 입장이 되면서 형평성이 맞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GA는 점포를 운영하는데 비용을 1200%의 수수료에서 250% 가량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전속설계사와 이미 받는 수수료에서 차이가 발생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보험사들은 GA가 소속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한도가 정해지지 않고, 스카우트 및 정착지원금 지급에 과도하게 자금을 사용한다는 점을 규제 강화 이유로 꼽았다.

자칫 GA의 이런 행위들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GA업계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게 1차년도 이후 수수료를 최소 3년간 나눠 지급하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장기간 유입되는 수수료를 버티지 못하고 설계사가 이탈할 수 있다.

GA의 운영이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가 전부인데, 영업력을 나타내는 설계사가 이탈하면 GA의 존망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GA뿐만 아니라 업계 일각에서도 이미 강화한 규제의 문턱을 더 높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수료 제한 문제는 보상을 다루는 손해사정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손해사정이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가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보험사가 자회사로 둔 경우를 제외하면 손해사정은 법적으로 보험사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업체를 선정할 때 최저가로 입찰한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보험사는 비용 절감을 위한 선택하지만, 이럴 경우 손해사정사들의 업무 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적은 보수로 보험금 산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수입을 위해 많은 사건을 배정받는데,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고객 개인을 위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보험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데, 업무 처리가 불만족스러우면 결국 민원으로 이어지고, 보험사와 손해사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릴 수 있다.

보험은 많은 이해 관계자가 얽혀 있고, 사회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한다.

GA를 옥죄는 보험업계의 수수료 규제 강화 논리는 일부 맞을 수도 있다. GA의 성장성을 보면 견제하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보험산업은 GA의 성장과 함께 지금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의 채널에 불과할 수 있을지언정,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GA채널이 무너지고, 손해사정 업무가 보험사에 의해 좌우된다면 보험산업은 성장성이 정체되면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서로가 상생하고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환경 조성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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