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반려동물 등록 사업 예정
민법 제98조 개정 해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혔던 펫보험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등록 시범 사업과 진료비 표준화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다만 민법상 동물 지위 정정과 수의사법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약품 오용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펫보험 시장 ‘활기’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비문(코주름)을 통한 ‘반려동물 등록사업 실증사업’ 심의를 신청했다.

심의가 통과되면 7월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고 코주름에 기반한 반려동물 등록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보험업계가 적정 손해율 산정과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던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농림부는 반려동물 치료항목 및 병명을 표준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이르면 올해 결과가 도출된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등록 및 간편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펫보험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국내 최초 장기 반려동물 실손의료비보험 '펫퍼민트’에 2마리 이상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섰다.

DB손해보험은 대구광역시와 함께 광역시 최초로 유기견 펫보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삼성화재도 다이렉트 펫보험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입·통원 의료비와 수술비는 물론 배상 책임, 사망 위로금 등도 보상한다.

◇ 민법상 동물은 ‘물건’

보험업계와 당국이 펫보험 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분주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펫보험 관련 제반사항 마련을 선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한다.

민법은 사람을 권리 주체로, 물건을 권리 객체로 보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어 동물은 민법 제98조에 따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손해보험에서만 펫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이나 재물로 분류돼서다.

지난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펫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하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또 반려동물을 인간과 가까운 존재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맞물려 동물권 보호를 위해 펫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과 거리가 먼 사법적 시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수의사법 개정을 통한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에 앞서 동물의약품 유통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동물의약품 중 마취제나 호르몬제 등 위험한 약품이 포함돼 있어 수의사법 개정으로 진료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동물의약품 오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보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며 “새로운 시장 개척도 중요하지만 법적 지위 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 해결안도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혔던 펫보험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사진 제공=픽사베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혔던 펫보험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사진 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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